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1.
지원 대상 및 조건
- 만 15세~69세의 구직 희망자
- I유형: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가구단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기준)
- II유형: 특정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1
지원 혜택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1년간 제공 (6개월 연장 가능)1
- 구직촉진수당 (I유형):
-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6개월간 지급1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지급2
신청 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참여 가능 여부 통보
- 실업급여 수급자는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취업성공수당을 통해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자격을 갖춘 구직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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