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며,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정했다.
2.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요건 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청년(18
34세) 및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직활동 의무 | 있음 | 있음 |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클리닉 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
- 취업장애 해소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2) 생계안정 지원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대상자)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및 일부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지급,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 지급
1유형과 2유형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대상자)
- 최대 195.4천 원 지급 (단계별 참여 수당)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 후 1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담 및 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제공
- 장기 근속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안내
4. 기대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 격차가 2.4%p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간 60만 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
-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불가하다. 단,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Q2.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점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며,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따른다.
Q3.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